개인회생의 원칙
- ✓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
- ✓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,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안됩니다.
- ✓ 탕감 후 남은 채무를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- ✓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.
- ✓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서 갚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나갈 총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.
- ✓ 세금, 벌금, 과태료, 임금, 양육비, 손해배상금 등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✓ 변제기간중 납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도 폐지됩니다.
- ✓ 과거 면책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은 5년, 파산은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